디지털 성범죄를 제 3자가 신고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1. 피해자 A의 영상을 가해자 B가 동의 없이 게시했다고 했을 때, 그 일이 1-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영상을 제 3자가 신고하는게 바람직한가요?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B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B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제3자의 신고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불법촬영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알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피해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1.항에서와 같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해당 촬영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신고인에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