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7호 처분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같은 반 아이를 때리고 따돌렸는데 얼마 전에 학폭위에서 7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폭 이의제기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의 종류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리한 후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한 뒤 그 합산 점수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은 이를 받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한 후 위원회에서 신고된 사항 중 어떤 부분까지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였고, 그 중 어떠한 부분까지를 어떠한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혼자서 다소 짧은 시간 내에 회의록 내용을 검토하여 법리적인 쟁점을 추출 후 불복의견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 이의제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