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벌금형 300이 처분이 되어 우편이 날라와서
납부 기간이 딱 2주 였습니다

내일 까지 인데 기간이 내일 안 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대출을 해서 내려고 하는데 며칠 기간을 더 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납 고지서 즉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날아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을 하지 않으면 수배 및 압류가 걸리게 되고 불심검문 등을 당하여 체포를 당하게 되면 하루 1일 10만원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즉 쉽게 말하면 벌금을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배 및 압류가 걸리게 되고 체포를 당하게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 수배 즉 2급 수배는 내리지만 구속은 되지 않고 체포를 당하게 되더라도 벌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나오지만 벌금을 완납을 하지 못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벌금형이 자신에게 선고되었을 때, 당사자는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모두 내야 하는데 지난 3월 2일, 검찰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백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형법 제69조의 벌금과 과료입니다. 조문의 제1항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며 만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엔 제2항에 의거 1일~3년 이하의 시간 동안 노역장 유치 및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엔 구속영장과 똑같은 효력의 형집행장이 발부되며 수사기관은 이 형집행장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실시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항만에서 출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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