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자형사재판 질문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형사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질문자님 자녀분을 상대로 ‘뚱뚱하다'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자녀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주머니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아주머니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특별히 비공개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직접 가셔서 상대방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고싶은 말씀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검사 측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자녀분의 피해상황 및 상대방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스스로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아동학대 전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