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구공판 관련

2022 12월
순수 무면허 친동생 면허로 렌트카 걸려서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5개월 후 2023 5월 지인 면허로 렌트카 걸려서
무면허,주민등록법 위반 받고 몇달동안 검찰청 세군데 뺑뺑이 돌다가 오늘 법에 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네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먹고 약기운에 운전이나 해서 바람 쐬러 가자하는 마음에 한건데 혹시 관련해서 필요한 무슨 반성문? 이나 정신과 다니는 내역서나 다른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대 잡지도 않을겁니다 도와주세요
처벌은 얼마나 나올지.. 구공판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무면허 동종 전과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공판했다는 얘기는 법원에 정식 기소를 했다는 말이어서 곧 법원에서 공소장하고 변론 기일 통지서를 보내올 것입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셔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약식 기소의 경우는 기존처럼 검찰이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없이 벌금형의 처벌을 구할 때 하는 기소임에 반해 구공판의 경우 검찰이 징역형 등 실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제출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철저히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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