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사이에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학부모간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저희 애가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애들끼리 다투고 결국 학폭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나 학폭위 결과로는 저희 애한테 사과문 작성조치를 내렸구요. 근데 피해학부모가 ‘0학년 H부장은 학폭인데도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고 편향적으로 심사했다’, ‘가해자 부모가 학교에 빽이 있어서 그랬다’, ‘가해자 부모가 H부장한테 돈을 줬다’는 등 명예훼손적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서관에서 50명 넘게 유포하였습니다. 애들 싸움에 학부모싸움으로 커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처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부모 간의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민법’에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학부모님이 작성자님과 관련된 위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부모님이 작성자의 명예를 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