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무슨 트위터에서 연락와서 자기 심심하다고 하니까 제가 쑤셔 두글자만 보냇는데 갑자기 신고한다 아빠한테 말해서 통매음 고소햇고 접수장햇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하면서 뮤슨 경찰서에서 신고접수된거 캡쳐해서 보내더라구요 근데 시간이랑 그런거 다 가리구 그러다가 뭐 합의보자면서 15만원 달라하고 아니면 벌금2000받을래 그러더라고여 제가 트위터에 이상한 글 같은 거 좀 올렸긴 했는데 첨에 경찰 접수햇다하면서 캡쳐해서 보여주더니 갑자기 사이버범죄시스템 뭐 접수하는 절차를 캡챠해서 보여주더라구여 앞뒤가 안 맞긴한데 ㅋㅋㅌㅌㅌㅋㅋ 이거 걍 돈 뜯으랴고 하는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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