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관계로 법적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유부녀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분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장동료로서 업무차 식사만 두차례 했을 뿐입니다. 스킨십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문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유부녀와의 관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질문자가 상대 유부녀와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식사를 두 차례 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되도록 다양한 상간자 소송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