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커의 구공판결정 및 합의

스토킹에 대해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는 하고싶지 않고 제가 여태 사용한 상담비용 및 정신과 진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 액수는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수월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