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언 구해요

마약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고 한 번 해보라고 그냥 줘서 받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소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질문자님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에게 마약을 건네준 친구가 적발되면서 질문자님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질문자님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소지한 마약을 실제로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검찰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바, 사건 초기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