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몇년전 쯤 페이스북에서 댓글이나 메세지를 작성하거나 보내면 상품권 같은것을 준다고 하여 그때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연락하여 페이스북 댓글에 링크를 올린다거나 모르는 소수 사람에게 메신저로 보내었습니다. 이후에 한명에게 링크를보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화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카톡링크 운영자에게 한명한테 연락이 왔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프로필을 캡쳐하여 보고 했던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을 인지하여 게시물은 다 삭제하였습니다. 증거는 제가 카카오톡 정지를 당해 대화내용은 수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광고 링크 표지가 불법적인 링크인지 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속아 행한 행위입니다 또한 따로 근로 수당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법률적 자문 구해봅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과 사기 방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품권을 받기 위해 링크를 보낸 것이고, 링크가 불법적인 링크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속아 행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방조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자는 그 죄에 정을 모르고 방조한 때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링크를 보낸 사람의 범죄를 알지 못하고 방조한 것이므로, 사기 방조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귀하가 링크를 보낸 사람의 범죄를 알고 방조한 경우, 사기 방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주의할 사항입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인 정보는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경우 삭제하거나 신고하십시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므로, 범죄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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