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5살 13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지도합니다. 딸아이들에게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와이프가 딸아이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부엌칼을 들고 제 딸아이 방 앞까지 가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훈육차원에서 햇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로서 훈육차원에서 할일입니까? 아동복지법위반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내분이 부엌칼을 들고 따님을 위협한 행위는 설사 훈계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따님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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