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인 사람이 만나서 먹버했습니다

주말에 잘 안볼려하길래 진심이 아닌거같아 제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서 카톡으로 뭐라 하고나서, 연락이 잘 안됬습니다
그후로 제가 엄청나게 톡으로 매달리고 다시 좀 보자 만나자 했는데 전화도 차단 박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집에 왔다고 좀 보자고 할때마다 일주일에 한번만 답장이 단답식으로 옵니다
오늘은그냥가줘라 피곤하다 이런식으로요,
나를 가지고 논거같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사람 병원 가서 사람들한태 다 발설 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 이었는데 나중에 먹버 할려고 만난 그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교수직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20대 순진한사람을 전화차단박고 읽지도않고 먹버 해도 되는지,
병원가서 다 제가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에 전부다 올리면 벌금도 추가 해서 나오는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