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차 공판

sns에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총 3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기꾼은 잡혔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 1차 공판이였고 일이 있어서 재판에 참여를 못해서, 공판 결과를 보기 위해 방금 나의 사건검색 조회로 들어가니깐 2차 공판이 잡혔더라구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도 있고 혐의도 인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러면 1차공판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2차 공판은 왜 잡힌걸까요? 또제가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2차 공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나오면 배상명령신청한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점이 이 가해자가 피해자중 일부 사람들한테만 연락해서 피해금 돌려주고 합의 한다고 하던데 보통 이런경우 가해자가 무죄로 나오기도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2회 공판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기도 하며, 검사측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은 형벌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지 합의가 된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유무죄와는 무관하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아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무죄가 선고된다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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