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제가 2021년도에 형편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2천800만원 정도 사기를 쳤었습니다.

전액변제해서 실형 3개월, 집행유예 1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정신차리고 잘 살고 있다가 2019년 10월쯤에 아는지인분께 2천만원 가량

또 사기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였는데 지금은 변제도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면 가중처벌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신데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후에 같은 동종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그리고 2,000만원이 사기 편취 금액이라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내용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 집행유예 선고를 언제쯤 받으신 것인지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1심 선고를 받느다면 선고의 내용이 징역형이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아 그 징역형이 추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리와 절차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 변론, 변호 등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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