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사기죄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기일 1주일 앞두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범에 대한 이름과 범죄내용이 추가로 기소되어 있으며,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이름도 몇몇 적혀있었으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공판 당시 저에게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하였으나, 부장판사님께서 그자리에서 바로 벌금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저의 죄명도 바뀌고 공판도 다시 열리는 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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