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문의

반의사불벌죄 약식명령 받은 후 1심 선고 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담당 검사한테 통보하고 선고 기일에 선고 한다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선고할때 공소기각을 하는건가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사에게 통보를 하는게 맞는 절차인가요?
혹시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효력이 사라지기도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일찍 제출되어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의사가 검찰측에 미리 전달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사취소를 하면 법원은 그자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서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고전에 제출되었거나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합니다.

2. 처벌불원의사가 유효하다면 지정된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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