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도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범죄 구속여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게 된다면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