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전세 하향조정한 차액 일부를 못 받고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 조건에맞게 전세금을 하향조정해
1000을 낮췄고 분할해 받다가 200만원이 남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갭투자자인것같고 차 캐피탈받아서 나눠갚다가
자기 그지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이 파산신청같은걸 한 경우
지급명령도 소용없을것같고
이 집이 경매같은거에 넘어가면
2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하향조정한 1억은 보증보험에들어져있는데
나머지 200은 포기하는걸까요
돈 돌려줄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버티면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200만원은 경매대금에서 변제됩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20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0만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2. 3.하향조정한 1억원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은 보증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4.집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1.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2.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3.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합니다.

  4. 4.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금 200만원을 회수합니다.

  5. 5.보증보험금으로 전세금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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