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구약식 300만원 떴는데

형사사법어플에 확인해보니까
스토커세끼 구약식 300만원 떴는데
언제쯤 완벽하게 정해지는거고 언제쯤 종결되는건가요?
검사처분=구약식300인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떤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가해자랑 합의를 안해서 가중처벌되서
벌금이 300나온걸꺼라는데 맞나요?
원래 합의안하면 벌금마니나오나요?
그리고 벌금의 1.5배~2배가 합의금이라는데 맞나요?

그러면 가해자는 합의안하구벌금만 내고
도망치거나 잠수타지않나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쉽게설명해주세요ㅠㅠ

벌금의2배가 합의금이면 합의금은 600인거고
합의를 안하면 300벌금인건가요?
그리고 합의 쭉 안해주면 어찌되나요?
평생 빨간줄,기록 달고다니는거 맞죠?
안없어지죠 그기록?

글구 가해자는 왜 이런상황에
합의하자는 연락이없는걸까요?
심리가 궁금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온전히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식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식명령을 하기도 하고, 1~2달 내에 약식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공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면,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검사 또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의 1.5배~2배가 적정 합의금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 가해자가 해당 벌금을 납부하면, 그 가해자는 형사책임은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의 범죄기록을 계속 보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잠정조치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연락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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