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교통사고 처벌되나요ㅜㅜ?.

인도에서 킥보드타다가 행인이랑 부딪혔어요.. 그분이 휴대폰 들고있다가 저랑 부딪히면서 휴대폰이 떨어져서 박살이낫고 그분이 엉덩이가 아프다고 병원갈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 합의못하면 혹시 처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킥보드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상대방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사고로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드리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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