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무교육이 뭔가요?

제 아내가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내 분은 학원 선생님이므로 교사직군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