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불구속수사

구속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이 있을거 같으면 구속수사 즉 , 재판 결과 끝날때까지 구속 상태를 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텐데

1. 내일 첫 조사를 받습니다 4개월만에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을때 그때 구속수사 불구속 수사를 말하나요? 아니면 조사 오라했을 때 그때 말을 하나요?

2. 억울하게 가담되어 벌금 100만원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납부기간이 아니라서 납부를 안 했는데 이상황에 횡령+갈취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저는 무죄를 주장할거고 10000%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높을까요? 피해금액은 1060만원 이랍니다
인정 하면 인정 하겠지만, 대출 받아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받을 입장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절차가 끝나가고 재판으로 넘기기 전 무렵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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