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준

제가 친분이나 접점이 전혀 없던 동네 남자애로부터 약 한 달 전 인스타 염탐계정으로 연락이 왔고, 전 불편해서 대꾸 몇 번 하다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을 한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이 왔고, 불편하다고 말한 뒤 인스타 계정을 전부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 스토킹 남자애랑 친한 남자애한테 부탁해서 불편하고 싫다고, 남자친구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안 하겠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까지 연락이 왔고 너무 싫어서 대꾸도 안 하고 차단했어요 그만 하는가 싶더니 제 친구들에게 연락해 000(글쓴이 본인) 남자친구가 누구냐 어디사냐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학교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했고 급기야 여러 명에게 연락해 제 집주소, 몇 동 몇 호인지를 물어봤다고 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남자친구가 대신 그 남자애한테 전화해서 애가 싫다는데 왜그러냐고 집주소 알아서 뭐할라했냐고 물어보니까 보고싶으니까 집주소 알아내서 찾아가려 했다고 하는 거에요 진짜 무서워서 치가 떨리더라구요 저도 인스타 차단 풀고 하지말라고 또 이러면 그냥 안 넘어간다고 한 마디 했는데 사과하고 지가 앞으로 안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가 >정신병, 조현병< 으로 몇 달 입원했다가 나왔대요.. 조현병 살인사건도 많고.. 같은 동네니까 집주소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고.. 너무 무섭고 걱정되는데 제 집주소나 제 개인적인 것들을 캐묻고 다닌 걸로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진짜 너무 무섭고 기분 나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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