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

제가 총 70만원 벌금형 받았었는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총 60만원을 냈고 9월15일에 마지막으로 10만원을 내야했던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여 10월에 월급을 받고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분납이 취소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다시 70만원을 내야하는 것 입니까? 그리고 소환일이 있는데 제가 군 복무 중인 사람이라 벌금을 지금 내도 꼭 가야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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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미지급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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