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방관 처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친구들중에 몇 명이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웠는데 저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엇고 전혀 안싸웟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학폭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학폭방관으로 처벌될수잇다고 해서.. 지나가던 어른들이 교복보고 학교에 신고해서 학폭조사하고있는데 저도 처벌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폭방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 및 화해여부,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의 친구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친구들의 싸움을 응원하거나 망을 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친구들의 학교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형사상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싸움에 가담하고, 상대방의 피해정도도 크다면 중한 조치처분을 받거나 형사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스스로 학생확인서 등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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