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실형6개월

대법원 상고가려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등

기존동종전과가있고 실형도살다온전과가있습니다

통장대여해주고 보이스피싱에이용되어 그돈을다른계좌로이체했다고해서 횡령죄가더붙었으며 경찰조사당일 피해자한테피해금전액보내주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실형6월받았습니다

다행이도법정구속은 면했는데 대법원상고가서 파기환송될수있을까요?

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데 실형은너무부당한거같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고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