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실형6개월
대법원 상고가려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등
기존동종전과가있고 실형도살다온전과가있습니다
통장대여해주고 보이스피싱에이용되어 그돈을다른계좌로이체했다고해서 횡령죄가더붙었으며 경찰조사당일 피해자한테피해금전액보내주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실형6월받았습니다
다행이도법정구속은 면했는데 대법원상고가서 파기환송될수있을까요?
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데 실형은너무부당한거같아서요
기존동종전과가있고 실형도살다온전과가있습니다
통장대여해주고 보이스피싱에이용되어 그돈을다른계좌로이체했다고해서 횡령죄가더붙었으며 경찰조사당일 피해자한테피해금전액보내주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실형6월받았습니다
다행이도법정구속은 면했는데 대법원상고가서 파기환송될수있을까요?
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데 실형은너무부당한거같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고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