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째 선처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세번째 선처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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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세번째 재범이시군요. 초범의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재범이라면 이전까지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0.08% 미만이라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0.08~0.2% 미만이라면 1년~2년 강제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더불어 3진 아웃의 기준에서 현재는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기에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 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일 경우 보다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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