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여친에게 술김에 몇번 문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ㅠㅠ 집앞에 찾아가거나 한 적도 없고 그냥 안부만 카톡으로 물은 게 답니다ㅠ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고소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⑤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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