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전 경찰조사

이번 8월말쯤에 벌금이 총 1200정도 나왓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추가 조사 한다고 10분 정도만 하면된다고 하는데 벌금 때문에 문제 생기지는 않겟죠..? 아니면 노역장으로 바로 수감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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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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