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이면 전과는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치사로 바뀌면 형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과라도 피해변제 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