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구공판집행유해

성착취변호사상담
죄명.아동.청소년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페이스북통해 서로 친추하였고
상대방이랑 대화하다보니
아동인지 순간 까먹고
여성가슴부위를 요구해
서로 사진을 주고받은후
서로 어느정도 대화하다가
연락이끊겼습니다
상대방쪽에서 바로찍어서 보내준게 아니라서 제작은 아니라고합니다.
경찰쪽에서 조사받으라해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쪽에서
제작유포는 아니고 대화내용 소지여부사진저장
핸드폰 압수를 당했습니다
제가 지적장애 2급은데
경찰쪽에서 장애인이라서 일반인보다 감경받을수있다고하네유ㅠ
처벌이 어떡게되는지 궁급합니다
반성문제출도 하라고팁도줫어유ㅠㅠ
반성문 양영자료 제출하였고 , 핸드폰압수 제출후 결과 저장소지없다고 경찰님꼐서 말씀하셔서 검사님승인후 다시돌려받았습니다.검찰쪽에서 어떡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장애인감경될수있나요? 반성문제출했고 성교육이수교육증도보낸상태입니다
구공판이라네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불구속구공판
집행유해 기대하면안되겠지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청성착취물 소지는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징역형만 존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니, 집행유예를 목표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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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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