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 갈라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차피 성인이니까 친구껄로 해더...

제가 술집 갈라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차피 성인이니까 친구껄로 해더 상관 없는줄 알고 했는데요 알고보니까 위반이라고 경찰불러서 경찰서 갔다 왔는데요 경찰분께서는 별거 아니라 하샸는데 따로 조사는 받아야 한다 하샸는데 네이버보니까징역3년또는3천만원벌금이라고해서그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형사사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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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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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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