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특목고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같은 학교 친구와 싸우다가 상대방 아이가 좀 다쳤습니다. 곧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던데 혹시 학교폭력 내용이 생기부에 적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적혀 특목고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리한 후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한 뒤 그 합산 점수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조치처분의 종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위 법률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 중 1호처분 내지 3호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으로서 ① 해당 학생이 조치처분을 미이행한 경우, ② 해당 학생이 조치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또다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학폭의 태양 및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폭 생기부 기재유보 대상이 되는 범위 내의 조치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