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3달전 세금감면용도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다른때같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때 제 상황이 대부업쪽 사채가 1000만원이 넘어가서 판단이 흐려졌던거같습니다...
그렇게 카드대여를 해주고 약속한 돈은 받지못하고 계좌가 묶였습니다 .
제가 무지했던거 분명히 알고 보이스피싱이였다는걸 알게 된 후 정말 후회를 많이했습니다.
요즘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쎄졌다고 해서
정말 무서웠는데
벌금형이면 그래도 받아들일만한 결과겠죠?
어떤 분은 징역이다 그래서 두려웠는데
안도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분이 꼭 돈 되찾길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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