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여성이 저를 괴롭힙니다. 스토킹인지 봐주세요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안전화라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신고 있는데 아랫집여자가 신발소리 들린다고 문에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야간 출근 전에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의자 끄는 소리 들린다 미친놈아’라는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어느날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정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여성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아랫집 여성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의하다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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