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 받을까요?

전남자친구한테 폭행, 협박을 당하고 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다시는 저한테 전남친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남친은 그걸 어기고 자꾸 저한테 연락하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전남친이 절대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사정 너도 잘 알지 않냐면서 사정사정을 해서 합의를 해준건데, 이렇게 합의사항을 전혀 안 지키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남친 집을 찾아가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 다시 고소를 진행하겠다, 너가 나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되려 저를 때리고 밀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집을 찾아간 것도 스토커짓이니까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저는 전남친을 다시 폭행이랑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당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커 처벌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행위로 ①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 남자친구는 질문자님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락을 거부하는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자친구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합의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고자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 찾아간 행위가 전남친의 의사에 반한 것만으로는 스토커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남친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허위사실 등을 포함해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수의 스토커 처벌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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