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제가 2년전 작은집 싸움에

안녕하세오 제가 2년전 작은집 싸움에 잘못 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200만원 이하면 기록이 안남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단지 말린다고 손목만 잡았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 합니다
항소재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 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벌금 200만원 이하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려는 경우, 전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고도 전과가 남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말린다고 손목만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소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항소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고 전과를 남기느냐,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냐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는 귀하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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