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가됐습니다.

지난달 저녁 10시~11시경 소주한병을 마시고 집에가려고 대리부르다가 그대로 잠이들었고, 잠에서 깻더니 새벽 2시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가량 지났고 대리를 불렀지만 대리가 또 안잡혀 시간이 좀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고
평소에도 잠을 잘 못자는 상태였던터라 졸음이 급격하게 몰려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 통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통지에는 면허취소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와 기간을 이해하세요. 통상적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이의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사실과 증거, 그리고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가능하다면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시간, 음주 후 행동, 불어서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경찰서는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면허취소를 유지할지 또는 취소할지를 결정합니다.

면허취소 결정에 불복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답한 심정이 이해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고 증거를 제시하면 이의제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으면 실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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