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방지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이라는 이름에 규정된 법은 없으며, 아동복지법의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형법상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유기, 체포 및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어려움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