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입니다. 성추행으로 징계받고 강등되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입니다. 후배 여군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허리를 손으로 감았고, 이것 때문에 성추행으로 징계받고 강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예전에 이런일이 있었을 때는 강등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강등 징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항고로 다툰 이후에는 행정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고, 통상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징계 및 군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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