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수치감 드

술먹고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수치감 드는 발언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고소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소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그래서 합의금 300만원 부르는데 적당한가요 ? 벌금이면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초범이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수용하지 못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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