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문서부정행사죄

저는 17살 (만으로 16세)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 1월 2일쯤에 친구랑 바닥에 떨어진 민증을 주웠었는데 그걸로 어제 친구랑 술집가서 술을 마시다가 걸려서 경찰분들이 와서 파출소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공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원에 갈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2021년 6월에 5,6호 처분을 받았었고 2022년 9월 말쯤에는 또 5호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재판을 또 본다면 몇 호 처분을 받을까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재판을 봤던 이유는 제가 새아버지한테 맨날 맞는 거 때문에 어머니가 따로 집 주변에 방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학교 안 가고 그랬어서 우범으로 5,6호 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학교 지각하고 안 간 거 때문에 경고장 2장을 받아서 재판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 안 한지 꽤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재판 두 번 본적이 있댔었는데 두 번 다 기소유예 받었다고 했어요..( 그 친구도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저 정말 또 들어가기 싫어서 보호관찰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밤늦게 나가지도 않고 알바하고 집 가고를 반복하면서 살았어요...보호관찰 선생님도 그걸 아시고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들어가서 생활할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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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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