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에 대한 법적 질문(정치 이야기 아님)


미체포된 피의자는 법원에 인치 후 심문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인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문 기일이 정해진 건가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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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문을 보신 것인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2007. 10. 29.>

②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③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7. 10. 29.>

[본조신설 1996. 12. 3.]

한편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실무상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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