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처벌 질문 입니다.

한달전쯤 부부동반으로 모임후 대리를 기다리는중
한남성이 술이취해 저의 아내에게 성추행을하면서 성적인 발언하여 가해자와 몸싸움도중 경찰이왔고 그와중에 계속 성적발언을하여 제가 막말로 눈이 돈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리던 여경을 치게되었고 이후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되는 성적발언에 또 화가나 지구대 안에서 날리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서 성립이되었습니다 전 기억이 나지않았고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이후 여경님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좋게 해결후 여경님이 조사받을때 좋게 풀었다고 말해라했다고 진술해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떨어졌는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감옥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구공판이 진행되더라도 동종의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되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피고인 자신에 대한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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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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