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도용으로 고소 당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제가 다른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사용해서 이용하였는데 상업이나 금전적 목적은 절대 없었고 성적인 목적 또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분이 들어와서 도용이랑 성적인 걸로 고소하겠다면서 들어왔었는데 그 뒤에 그냥 고소하겠다라는 말만 남긴 뒤 방을 나가버려서 저도 방을 지웠습니다 그 사람에겐 캡쳐본 하나만 있구요 제 잘못 저도 뉘우치고 있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다른 목적 없이 사진만 사용한 경우 고소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도용죄는 없으며, 초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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