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구합니다

갑자기 은행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것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고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