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수사중 일본 여행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개월 전 술을 먹고 취한채로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를 가방에 집어넣었고 다음날 여러 업체를 전화해봤지만 가게를 찾을 수 없어 계속 보관하던 중 경찰에 연락이 와서 가게 사장님께 사과한 후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절도혐의로요..
아직 아무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며칠 뒤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는데요. 이것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일본으로 입국할 때 심사관에게 내역이 보인다던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출국•입국을 못하게 될 수 있나요? 급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출국제한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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