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도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고1 남자고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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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고소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상대학생으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학교폭력 사안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특히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1.5배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상대 학생 모두 고등학생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