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발을 담근 것 같은데 어네요 이를 어쩌면 좋나요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 형의 사업에 저도 일을 돕게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보이스피싱같아요ㅠㅠ 저는 무슨 계좌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저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잡혀들어갈 것 같은데 신고해야 겠죠ㅠㅠ근데 신고하면 저는 보이스피싱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므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스피싱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처음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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